지방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한 고시 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어긴데다 수의계약으로 특정단체에 밀어주기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59억 원의 국비와 189 억여 원의 지방비를 들여 총 948억 원 규모로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업은 주민소통, 참여로 ‘주민과 함께’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 설치 및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23일 사업이 확정돼 예산이 교부됐지만 거제시는 이보다 앞선 같은달 14일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계획서(구상서)작성 추진계획 및 건의사항’이란 제목의 문서에서는 변광용 거제시장까지 결제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 문서에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총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예총은 6일 뒤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다음카페에 거제 예총사업으로 공고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지원규모, 지원절차, 보조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주민소통과 참여로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이 사업의 목적과 달리 사업추진을 예총에 넘기면서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를 거제시가 오히려 차단했다.
미대를 갓 졸업한 거제시민인 A씨는 "투잡, 쓰리잡을 뛰며 살고 있는데 이런게 있는지 거제시청 홈페이지에서 본적도 없다."고 전했다.
문광부에서 사업확정이 되기전 거제시가 수의계약 방침을 담은 문서를 생산하고 예총이 20일 공고한 것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문서는)업무보고용이고 보조사업으로 한게 아니라 시비를 들여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벽화 사업을 해오면서 벽화나 이런 작품사업을 작가분들이 안하더라. 고시공고 사이트를 모른다. 작가분들 보시는데 한계가 있다“며 "연계를 하는 부분에서 주관처와 수의계약해서 거제시청 홈페이지보다 맡기는 것이 사업진행과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해 진행했고 지역 한 언론사에도 기사가 나갔다"고 말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보조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공공기관이나 인증된 기관이 아니라 협회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