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 점수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JTBC와 MBN은 각각 714.89점과 640.50점을 획득했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650점 미만인 경우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심사에서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역시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MBN은 중점 심사 사항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개별 심사 사항의 5번 항목인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및 준수 여부'에서 과락이 발생했다. MBN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된 데 따라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박 4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방통위는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