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MBN 사옥의 깃발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번 달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반면 점수가 미달된 MBN은 추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 점수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JTBC와 MBN은 각각 714.89점과 640.50점을 획득했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650점 미만인 경우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심사에서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역시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MBN은 중점 심사 사항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개별 심사 사항의 5번 항목인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및 준수 여부'에서 과락이 발생했다. MBN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된 데 따라 방통위는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박 4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방통위는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