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업무 방해와 사기에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업무 방해와 사기에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9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김모 CP(책임프로듀서), 김모 PD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공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의 기일변경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기일이 이날로 변경됐다.
김 CP 변호인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업무 방해와 사기는 무죄를 주장했다. 김 CP 변호인은 "시청자들에게 공지한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프로그램 출연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으로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업무 방해와 사기에 무죄를 주장한다"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건 김CP 본인의 업무였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의혹은 지난해 7월 Mnet '프로듀스X101'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 이후 제기됐다. 경찰은 '프로듀스X101'뿐 아니라 '프로듀스' 전 시리즈와 '아이돌학교' 등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의혹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