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9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한 강 전 재판관은 인물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는 '송곳 질문'으로 대중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물이다. 2012년 헌법재판관에 선임돼 6년 임기를 마치고 2018년 퇴임했다.
홍 회계사는 참여연대 소속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로 특검 측이 추천했으며 김 변호사는 삼성 측이 추천했다.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상대방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서로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전문심리위원은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성과를 평가하게 되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 감시제도를 마련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