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10일 자사의 한국 내 자산매각에 관한 한국 법원의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한일) 정부 간 대응상황 등을 바탕으로 심의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을 미뤄왔다.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관련 소송 제기와 한국 법원의 판결 모두 "청구권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법원은 작년 3월 피해자 측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고, 10일 0시를 기해 해당 자산 매각 등 이 사건 처리를 위한 법원 심문서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재판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고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전지법은 심문서와 함께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문도 공시송달(12월30일 0시 효력 발생)했다.
미쓰비시는 이날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NHK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