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가 청와대 기록물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 의원들이 움직인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간 열람‧사본 제작이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다.
그동안 검찰 세월호 수사단은 수사 목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했으나 이 기록물에 대한 사참위의 공개 및 재열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료제출요구안을 대표발의한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다"라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과 소망은 문을 굳게 잠근 대통령기록물 앞에 멈춰서 있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 141명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안을 발의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30명,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이 참여했다.
자료제출요구안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의 기간에 박 전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접수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과 회의 진행 상황 등을 포함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료제출요구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 의원은 "김종인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높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당의 인식과 태도를 새롭게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 진정성을 이 자료제출요구안의 통과로 보여달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술적으로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는 야당 의원을 다 포함하면 180석은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본다"라며 "(통과되려면) 20석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함께해줘야 한다. 국민의힘이 당론 수준의 참여를 해줘야 통과가 가능해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화해나갈 것이고 (세월호) 가족들도 주호영 대표를 만났고 김종인 대표와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당론이 만들어지는데 의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