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신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후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들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신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씨는 최근 구속된 브로커 김모씨, 기모씨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등에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로부터 롤스로이스 차량과 서울 강남의 N타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받고, ‘옵티머스 회장’이라고 적힌 명함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김씨·기씨 등과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등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신씨의 구속으로 검찰은 옵티머스 브로커로 지목된 4명 가운데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