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0.11.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밝음 기자 =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씨의 비혼(非婚) 출산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자 기증 등을 통한 여성의 비혼 출산이 불법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측은 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비혼 출산과 관련해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 법 적용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난자나 정자를 기증하거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경우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또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부(사실혼 포함)가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두 법령 모두 부부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출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혼 출산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의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혼모 출산은 한국에서 불법이 아니다"며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대한산부인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근거로 비혼 출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의장은 사유리씨의 출산 소식에 "아이가 자라게 될 대한민국이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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