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을 비판했다. 조 시장은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지사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면서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와 불법 행위는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 다만 ▲감사절차에 위법성이 있다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고 역설했다.
우선 그는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며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에게 경기도는 '혼자 뒤집어 쓰지 마라' '누가 시켰느냐' '위를 불어라'라는 식으로 물었다고 한다"고 했다.
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와 불법 행위는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 다만 ▲감사절차에 위법성이 있다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고 역설했다.
우선 그는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며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에게 경기도는 '혼자 뒤집어 쓰지 마라' '누가 시켰느냐' '위를 불어라'라는 식으로 물었다고 한다"고 했다.
도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12월14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미리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들이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며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이 같은 도의 일방적인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경기도 감사에 더는 협조할 수 없으니 감사 담당 직원들은 지금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시장은 "나는 이 지사와 갈등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도지사와 시장은 갈등하면 안 된다. 대화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 같은 당이고 같은 국민이지 않나"라며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는 조 시장의 이 같은 반발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실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조 시장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조 시장 등은 지난해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정에서 채용 일정과 면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인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특별감사를 통해 조 시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9월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경기도는 특별감사를 통해 조 시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9월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기획예산과, 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등 총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조 시장은 지난 10일 8시간 가까이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충분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직·간접적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 혐의를 뒷받침하기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조 시장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본인 기소에 방어용 1인 시위, 감사 철회 등 주장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며 "이 또한 감사 결과의 일부이고 이래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조 시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