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새 회계기준인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이 2023년 전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IFRS 17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업계·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영상으로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IFRS 17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회계결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IFRS 17 도입 대비 보험업법규 개편방향과 보험업법규 개정 추진체계, 주요 개정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에 금융위,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한다.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은 회계제도반·건전성제도반·계리제도반·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실무작업반에서는 IFRS 17 체계에 부합하도록 보험 감독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안을 최종 확정하고 법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재무제표 변경, K-ICS 리스크 산출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량평가항목을 개편하는 등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밖에 보험계약자와 투자자 등이 회사의 경영현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IFRS17의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해 공시항목, 공시방법 등을 제정립하고, 보험회사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보험업법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요건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선임계리사를 중심으로 자체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검증 실효화를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한다.
여기서 나온 논의결과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검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하위 법규(시행령·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검토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다음 제7차 회의는 내년 1분기 중 열어 IFRS 17 시행과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을 차질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IFRS 17 도입시기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IFRS 17 시행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며 "금융당국은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을 보험업법규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IFRS 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