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부터 시작한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앞서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대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첫 번째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는 데까지 10개월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 상반기 중 교보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밀려 1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감원은 교보생명 종합검사에서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진행하고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 소송이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신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는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행사와 관련한 중재소송을 벌이고 있다.
교보생명은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FI(재무적투자자)들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행사와 관련한 중재 소송을 벌이면서 지배구조 리스크가 존재한다. 2012년 어피니티 등 FI는 교보생명 24%(492만주)를 총 1조2054억원에 사들였는데 그 당시 2015년 9월까지 IPO(기업공개)가 진행되지 않으면 신회장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2012년에 FI지분이 한 주당 24만5000원이었는데 현재는 1주당 40만9000원까지 제시됐기 때문에 교보생명은 중재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FI측은 투자금 회수를 강행하고 있고 교보생명은 여건상 IPO를 당장 실행할 수 없어 결국 중재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신 회장이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상당량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의 움직임도 금감원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배구조가 바뀌면 매각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FI가 높은 금액으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각 추진이 우선일 것이라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시장에서 교보생명은 매력적인 매물인 만큼 투자업계(IB)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교보생명도 신사업 진출에 타격을 입게 된다. 교보생명은 신사업 확대 일환으로 악사손해보험 인수, 교보증권과 함께 기업형 벤처캐피탈 설립,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체적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어 신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기관경고의 제재 수준으로 보험사의 사업 진출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게 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도 모르고 이로 인해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두려운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