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은 10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주산연TV_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를 생중계했다. 공청회에서는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주택분양보증시장 문제점과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김갑성 연세대 교수,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 이영호 우리은행 연구소 실장,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등이 토론했다.
현행 국내 분양보증 업무는 사실상 HUG가 독점하는 구조다. 최근 관련업계는 여러 부작용 사례를 근거로 HUG의 독점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김덕례 실장은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면서 분양 수수료 폭리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부담 증가, 분양가 인하 강제와 거부 시 보증서 발급 중단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사업 지연 및 중단 ▲주택공급 차질 및 청약과열 ▲주택시장 불안확대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적절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공제조합 설립이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목표를 이룰 것"이라며 "지금은 분양이 거의 100% 되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받는 요식행위처럼 됐다.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정부를 설득하려면 해외 사례 등을 보강해야 할 것 같다"며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조합원보다 독립성을 갖고 운영한다면 여러 우려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는 관련 업계에서 10년 실무를 한 경험자로서 HUG의 문제점을 짚었다. 윤 대표는 "HUG는 업체로서 무서운 곳이 돼있다"며 "불친절하고 일처리가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주택건설협회중앙회 이사로 4년째 일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해 수년전부터 얘기가 나왔다"며 "독점을 해제하는 것이 업계로선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담당자가 인허가 부서로 가기 힘들어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영호 우리은행 연구소 실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보증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데 많이 공감한다"며 "보증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용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보증 상품을 선택하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싶다. 주택보증 시장도 일정부분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의 구체적인 목적, 공급이 늘어나 미분양이 많아졌을 경우 리스크 해결 방법, 공제 기금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운영 부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HUG를 지도 감독하는 실무진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업계에 죄송하다"며 "HUG는 IMF 당시 2조6000억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 2조4000억원 정도 대위변제를 했다. 큰 시장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보증 수수료를 정립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HUG가 2004년 이후 보증 수수료를 9차례 꾸준히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도한 당기순이익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7월1일 이후 분양 수수료를 50% 인하했다"며 "내년에도 업계의 보증료 부담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증료율을 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분양가 관리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HUG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내부 보증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사, 국토부, 감사원 등의 통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개별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선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이와 관련 "고분양가 심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계 불만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문성 부족과 갑질이 지적되는데 감독기관으로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장은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에 대해 "과거 조합이 실패했다는 인식이 있는데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타당한 명분 확보와 과거 실패 원인의 분석, 재발방지책 마련,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자치영역이 아닌 공적 기능도 어느 정도 있어서 준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공제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리스크 관리 기제가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반대 입장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