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전승일 의원이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 탑승설비 창작 자동차 공유 이용조례'를 대표 발의해 2급 포상자로 선정됐다.
전 의원이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동불편노인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조례안에 관한 예산이 예결위원회 통과해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행하게 된다.
공유자동차 이용대상은 만65세 이상의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이며 휠체어 탑승 설비장착 차량 이용은 신청일 기준 현재 이용 대상자 중 1인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 시민이면 이용가능하다.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은 월 1회 공휴일을 포함해 5일을 사용할수 있으며, 사용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공휴일은 신청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료는 무료이며 단 운행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 의원은 "전국 최초로 광주 서구에서 휠체어 탑승 설비장착 공유차량이 운행되어 기쁘다"며 "비록 2대로 시범운행을 시작하지만 앞으로 이동불편 노인 뿐만아니라 장애인까지도 편리하게 확대 이용할수 있도록 많은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조례의 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 평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최종수상자들을 선정했다. 그 결과 광역의원 1급포상 11명, 2급포상 11명, 기초의원 1급포상 22명, 2급포상 21명 등 총6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