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본부장은 2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 1주 동안, 즉 12월13~19일 사이 총 발생 건의 71.2%가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 48주차(11월22~28일)의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또는 사업장 집단감염 발생 건수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48주차에는 전체 집단발생 41건 중 종교시설이 2건, 의료·요양시설이 5건, 가족·지인모임 10건, 다중이용시설이 11건을 기록했다.
이후 50주차(12월6~12일)에는 종교시설이 11건, 의료·요양시설이 12건, 사업장 건수가 12건으로 집단발생 건수는 총 51건이 됐다.
51주차(12월13일~19일)에는 종교시설 15건, 의료·요양시설 10건, 사업장 12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권 제2본부장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점검단'의 방역 현장 특별점검 중 확인된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설명했다.
그는 "교회의 예배당에서 현장 대면 예배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식당·카페에서는 칸막이 없는 식당에서 테이블·좌석 사이의 거리 두기를 하지 않거나 종사자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대화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에서도 입점 세탁소 사업주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카드 회사 상담 코너에는 가림막이 없고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식당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출입구 2개 중 1개만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나머지 1개는 통제 없이 방치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출입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제2본부장은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해달라"며 "식사·소모임·행사 등을 취소하고 의료기관·요양시설 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마스크 착용, 비대면 회의 진행, 공용공간 환기 및 소독 철저, 회식·소모임 취소, 유증상자는 업무를 배제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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