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를 하기 전, 관련 문건이 온라인을 통해 사전 유출된 것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논의 중이었던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날 실제 거리두기 발표 내용과 동일하지 않았지만 유출 경위와 고의성 등을 따져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유출된 것 같다"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화성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거리두기 관련 게시물이 실렸다. 이 문건에는 '중수본 작성', '2일 발표 예정' 등 문구와 함께 1월 24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성시 SNS는 해당 문건을 삭제했지만, 당시에는 거리두기 연장여부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만큼 온라인상에서 진위 여부가 화제로 떠올랐다.
손영래 반장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무원이 사전에 유포하는 경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돼 경찰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특별조치도 연장한 가운데, 전국단위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추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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