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카페에서 손님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줄서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오늘(2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를 앞두고 논의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찍은 사진이 빠르게 확산됐다. 그 안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이 지난달 30일 작성했다는 문장과 함께 적용 기간·조치내용·보완사항·위반 시 조치사항 등이 적혀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 전 논의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방역대책이 유출되면서 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유출 경위의 고의성·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문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유출된 것"이라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반장은 "인터넷상에 회자됐던 부분은 (지난해 12월) 31일 브리핑에서 한번 발표했듯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를 통해 1차 토의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시됐던 문건"이라며 "1차 토의를 거쳤고 그 이후 여러 의견이 나와서 이를 갖고 조율해 오늘 발표한 내용이 최종 확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사전 유출됐던 문건의 내용과 오늘 발표 내용은 많이 달라졌다"며 "그간 토론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바뀐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연장안은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유출된 문건과 다르다.

손 반장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무원이 사전에 유포하는 경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돼 경찰 수사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의 어떤 고의성이라든지 위법성 등을 좀 더 검토해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