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 고유민 전 프로배구선수의 모친이 같은해 9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고유민 전 여자프로배구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대건설 구단주의 사기 혐의 등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유민 선수 유족 측이 지난해 8월 박동욱 현대건설배구단 구단주를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같은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유족 측이 박 구단주에 대해 계약합의 해지를 숨기고 한국배구연맹에 임의탈퇴공시를 하도록 요청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현대건설에서 뛰던 고 선수는 지난해 7월31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당시 고 선수의 죽음은 악성 댓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고 선수의 유족 측이 현대건설 코치진의 따돌림과 악의적인 사기 혐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뒤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조사를 이어갔으나 임의탈퇴와 관련해 혐의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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