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서울시 유흥시설이 200곳 이상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서울시 유흥시설이 200곳 이상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내려진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무시한 클럽과 룸살롱 등 총 208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시설위반, 노래방 주류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다 단속된 건수도 233건에 달했다.

적발된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무허가로 클럽 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흥시설 행정명령이 최초로 발효된 지난해 3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18만7728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으며 지난해 12월23일 0시부터 이달 3일까지 시행된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신고 건수는 129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5명 이상이 모여 있어 영업위반 의심 신고 된 사례는 818건, 상담문의는 228건, 소음은 164건이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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