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가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합의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처벌기준 완화 등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법 제정시 세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먼저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라며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달라”며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