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 1L당 각각 834.4원, 41.9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진=뉴스1

정부가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율을 물가상승에 맞춰 오는 3월부터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 1L당 각각 834.4원, 41.9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세율에 비해 각각 4.1원, 0.2원 오른 것.

세율 인상폭은 지난해 물가상승률과 같다. 정부는 지난해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맥주와 탁주에 도입하면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100억원 정도 세금을 추가로 걷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종량세 쪽이 손해를 보고 물가가 오르면 종가세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물가 연동 세율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주세 인상으로 주류 제조사들이 세금 부담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즉, 소비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중 주류 소비액은 1만9651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일각에선 주세 인상으로 주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