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받아도 의료비 공제 내역을 수정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부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받아도 의료비 공제 내역을 수정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다르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한 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해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 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하지만 실손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시점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돼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사례도 있어 혼란을 빚어왔다.

정부는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만 해당됐던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양도소득세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전자신고 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납세자가 세금 납부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1000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말정산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주택 임대료도 포함된다.

탈세를 제보할 경우 탈루세액 납세자가 전액을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던 포상금은 탈루세액의 일부만 납부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