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서영빈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벌써 1100명선을 넘어섰다. 단일집단감염으로는 신천지에 이은 두번째 대규모 집단감염이 될 전망이다.
방역당국과 법무부는 교정시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섰다. 직원들은 매주 1회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수용자들에게는 매일 1매의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를 두고 "뒤늦은 조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누적 확진자 1170명…법무부, 감염 확산 원인 "116.7% 과밀수용"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수용자 1051명, 종사자 22명, 종사자의 가족 20명, 지인 1명 등 총 1094명이다.
여기에 6차 전수검사에서 추가된 66명의 감염자를 포함하면 누적 확진자는 1170명에 달한다. 동부구치소에서 타 교정시설로 이송된 수용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 동부구치소발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1173명도 넘어서게 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지난 6일 출입기자단과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봐야 하는데, 가장 큰 집단감염은 신천지 관련이었고, 동부구치소는 2번째로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과밀수용을 꼽았다. 확진자·밀접접촉자 등의 격리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동부구치소는 집단감염이 최초로 발생했던 12월19일 당시 116.7% 정도의 과밀수용 상태였다"며 "확진자와 비접촉자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독거실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등의 문제로 조절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모든 교정시설 전수검사…매일 마스크 1매 지급·직원은 주 1회 신속항원검사
방역당국과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사태를 계기로 모든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섰다.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고층 건물 구조의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는 이미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다만 인천 구치소 1명은 검사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포함해 현재 11개 교정 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41개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매일 1매의 KF94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은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동부구치소 감염의 시작이 직원을 통한 감염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동부구치소 같이 고층 교정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비접촉자를 대구교도소 신축건물 등으로 조절이송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기존 생활치료센터인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 국방어학원 외에도 법무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발병 원인으로 꼽히는 교정시설 내 과밀현상을 줄이기 위해 5차례 이송을 실시했다. 동부구치소는 5일 오후 9시 기준 수용인원이 1320명, 수용밀도는 63.7%로 낮아졌다.
◇"전수조사·대응 늦었다"…추가 확산 우려도 아직
그러나 방역당국과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야권에서는 쓴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1월27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 후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구치소 수용자 4명은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교정시설의 책임자인 법무부가 집단감염이 발생했음에도 마스크 지급을 않았고, 수용자 격리 조치에도 미흡해 집단감염을 키웠다는 취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동부구치소) 그 안에서 'n차 감염'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구조라 계속 검사를 해서 안 나올 때까지 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잠복기가 평균 4일이지만 드물게는 한 달 뒤에 나타나는 분도 있다"며 추가적인 확산 가능성도 우려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