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들어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의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둔화된됐다/사진=머니S DB.
신축년 새해들어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의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2021년 첫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상승해 전 주인 지난해 12월 28일 0.18%보다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다.

전남은 0.03% 상승해 전주(0.06%)보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광주·전남지역 전세시장 상황도 매매시장과 비슷하다.

광주 전세가격은 0.14%, 전남은 0.07% 각각 상승해 전 주 0.19%, 0.09%보다 상승폭은 각각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것은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5개 자치구 전역과 전남 여수, 순천, 광양 3곳 등 8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LTV 30%가 적용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는 10%p 우대되지만, 미지정 지역에서 70%가 적용되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