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신설한 '스팸관여과다종목 투자주의' 지정 요건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신설한 '스팸관여과다종목 투자주의' 지정 요건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황 안정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스팸관여과다종목 투자주의'는 불공정거래 의심 또는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의환기를 위한 시장경보조치(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중 1단계 조치다.

지난해 3월 시장감시위원회는 주식매수추천 스팸메세지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팸문자 신고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한 바 있다.


스팸관여과다종목은 스팸문자 신고건수와 주가 또는 거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종목을 말한다. 관련 종목은 월 평균 약 10만 건 정도다. 전체 스팸문자 발송건수 대비 1%만 신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스팸관여과다종목 중 최근 5일중 2일 이상 적출된 종목을 '스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즉시 지정했다.
자료=한국거래소

이후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스팸관여과다종목으로 지정된 167건을 분석한 결과, 지정된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지정 전일 5.13%에서 지정일 –3.48%로 일시적 과열이 진정되는 효과를 보였다.
평균 거래량도 공시일(지정 전일) 약 1700만주에서 지정일 약 750만주로 수급이 진정됐다.

특히 주식관련 게시판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한 결과 '스팸관여과다종목 = 작전주'라는 게시글이 증가하는 등 시장주의 환기 효과도 확인했다고 시장감시위원회는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스팸문자 정보를 유사투자자문업체, 리딩방, 각종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감시 활동과 테마주 모니터링에 활용한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팸문자 데이터를 포함한 각종 분석정보를 폭 넓게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