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466차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의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이 8일 처음 나온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지 5년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오전 9시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이 판결의 선고기일은 지난해 12월 1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 내에서 추가검토와 논의를 이유로 기일을 한차례 연기했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2016년 1월 법원에 접수됐지만 공시송달 문제로 소가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변론이 시작됐다.


그러나 일본정부 측은 끝까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를 들어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할머니 측은 국가면제론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 외에도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오는 1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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