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경기도의 한 유기견센터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유기견. /사진=뉴스1
대전시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지원하는 입양비를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올해 최대 15만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감염병 진단키트 검사도 무료로 진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예방접종비 등 입양 후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25만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은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6가지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후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입양비 청구서, 분양확인서, 비용처리 영수증을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입양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는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무료 전염병 키트(kit) 검사, 목욕·미용 서비스 제공 등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