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사 전경/사진=머니S DB
전남 화순군은 올해부터 인구유입 시책으로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일반인과 학생에게 전입 장려금과 학생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해 인구 유입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12월 15일 공포했다.

전입 장려금은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후 조례 시행일(2020. 12. 15.)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며 지원금은 총 25만원으로 3차례 나눠 지급한다.


학생 전입 축하금은 화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전남학숙 등 기숙 시설에 입주한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조례 시행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지급된다.

전입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0개월까지 총 100만원을 1회당 20만원씩 5차례 나눠 지급되며 전입 장려금과 학생 전입 축하금 모두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전입신고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기숙 학생은 기숙사)에 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중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전입 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전입 장려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입 장려 시책 추진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