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중 긴급사용승인만 받은 제품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용 진단키트 7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종료하고 정식 허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사용종료된 코로나 진단키트./사진=식약처

그동안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현장에 쓰인 제품 개발업체는 코젠바이오텍, 씨젠, 솔젠트,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바이오코아, 웰스바이오 등 7개다.
하지만 확진용 유전자진단(PCR)키트의 허가현황, 생산량, 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정식허가된 12개 제품이 긴급사용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캔서롭, 코젠바이오텍, 씨젠, 에스엠엘제니트리 등 업체의 진단키트를 사용할 것을 명했다. 이중 씨젠과 코젠바이오텍 제품은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진단할 수 있다.

'긴급사용'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긴급히 진단키트가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청장 등이 요청한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제품의 정식허가 전환을 위해 지난해 4월 24일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신속허가를 지원했다. 질병청은 긴급사용 종료에 대해 긴급사용 제조업체 간담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해왔다.

정식허가된 12개 제품의 1일 최대 생산량 약 64만명분은 긴급사용승인된 7개 제품의 1일 최대 생산량인 약 16만5,000명분보다 약 3.9배 많다. 1일 평균 검사건수도 긴급사용승인 제품 17만5000명분의 3.7배로 의료현장의 안정적인 진단키트 공급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