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업체 직원들이 단체 주문 온 음식들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환 기자
배달 문화의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륜차 브레이크 마찰로 생기는 분진에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 중 5개에서 석면과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브레이크 마찰재는 브레이크에 맞닿는 면과 마찰을 일으켜 속도를 줄이고 멈추게 하는 장치다.

우선 중국에서 제조된 CHONG AIK INTERNATIONAL PTE LTD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수준으로 검출됐다. 석면은 한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하는 물질로 흡입 시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석면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사진=한국소비자원

또 4개 제품에서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1000mg/kg)을 최대 1.45배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유해 중금속인 납을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중금속 기준초과 및 제품 시험결과./사진=한국소비자원

최근 배달시장 수요에 따라 이륜차의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등록대수는 228만9009대로 전년(223만6895대)과 비교해 5만2114대나 증가했다.
하지만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오토바이는 승용차에 비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고 마찰재 분진도 더 많이 발생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조·판매사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관세청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의 수입·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포함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