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논란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쯤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식으로 사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러한 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나는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