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극심한 경영난으로 새 인수자를 찾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법원 주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날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최근까지 매각에 난항을 겪자 지난 1월14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 절차 신청의 이유로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등을 꼽았다.

회생 관리인에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2인을 지정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목록을 오는 18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은 5월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