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효 진주남부농협장./사진=진주남부농협 제공.
지난 2019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송정효(64) 경남 진주남부농협 조합장에게 대법원이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송 조합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장직을 상실했다.<본지 2020. 4.9일자 보도> 

대법원 제3부는 4일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송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현직 조합장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현행 농협 법에 따르면 조합장이 직을 상실하면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돈을 교부한 점,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등을 비춰볼 때, 과열 선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송 조합장은 지난 2019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