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사와 기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 사람으로 자신이 지목되는 것에 대해 다른 의원과의 중복 발의를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윤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버·블로거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입장을 내놨다.
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사와 기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 사람으로 자신이 지목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각종 추측성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불필요하게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제가 발의한 '허위 조작 정보 규제법'과 관련해 문의가 많아 간단히 설명드린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윤 의원은 "‘말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를 담았다"고 밝혔따

윤 의원은 언론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의해 규제되고 이용자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법안을 발의하던 시점에 이미 다른 의원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발의 완료한 상황이었기에 법안을 중복 발의할 이유가 없어 저는 정보통신망법만 발의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하자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그 법안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겨있지 않다며 윤 의원 공격에 나섰다. 윤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은 언론사가 아닌 이용자들에 해당되는 것이며 ▲언론사에 책임(징벌적 손배제)을 묻는 법안(언론중재법)은 정청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냈기에 중복을 피하려 다루지 않았다고 해명에 나섰다.

동아일보 기자, 포털 네이버 임원 출신인 윤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언론 개혁을 희망한다"며 자신이 언론을 끼고 돌았다는 오해를 거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