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사후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가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시설)에서 폐쇄회로(CC)TV와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이용자가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마스크 미착용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단속 공무원에 적발되고 그 후에도 계속 불응하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무원의 계도에 불응한 사람에게만 과태료 부과가 이뤄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박 국장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우선적으로 현장점검, 현장단속이 원칙"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시설에서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사진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가 현장적발이 원칙인 만큼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