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을 비롯한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 등은 지난 2017년께 병원 소유의 임차인인 의료기 판매회사와의 갈등과정에서 임대차 갱신을 압박하기 위해 병원 버스를 의료기 판매회사 앞에 세워 영업을 방해하고, 병원 직원을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 "충실한 종이 되라, 옷 벗겨"라고 협박하는 등 업무방해·모욕·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언론사 사주로서 우월적인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을 양형이유로 들며, 김 회장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삼천포제일병원 전 행정원장 A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 의사인 B씨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모욕·폭행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 회장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병원 의사인 B씨는 벌금 700만원, 전 행정원장인 A씨는 징역 8월에 법정구속 시켰다. 또 김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회장 등이 병원 소유의 임차인인 의료기 판매회사의 임대차 갱신을 압박하기 위해 병원 버스를 동원해 의료기 판매회사 앞에 세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판단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1심 재판 계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