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상공회의소 전경./사진=진주상공회의소 제공.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연이은 골프 회동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은 경남 진주상공회의소(회장 금대호)가 최근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의혹을 사는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진주상의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진성면 소재 진주CC에서 금대호 회장을 비롯한 16명이 친목 골프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골프 라운딩후 인근 음식점에 마련된 단체 식사 자리에서 음주까지 곁들인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졌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최근 방역체계가 무너져 진주시를 혼란에 빠트리며 지역경제 붕괴에 영향을 끼쳤던 진주 이·통장 및 국제 기도원 집단감염 사태를 겪은 시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그린피와 식대 등 일체 비용을 금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K씨가 지불해 단순 친목이 아니라 내달 16일 실시되는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위한 사전 모임이라는 의혹을 부추겼다.
오는 제24대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후보자로 금 회장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금 회장에 맞서 이영춘(장생도라지 대표) 부회장 정도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도다.

지난 선거에서는 다소 불협화음이 일었지만 지역 유력 상공인들이 나서 조율해 추대형식으로 금 회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는 한치 양보 없는 양자 대결이 유력시돼 후보자들 간 물밑경쟁이 가열되면서 금권 등 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이날 골프모임에 참석한 한 회원은 "당일 회원 16명이 라운딩을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4명씩 자리해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면서 "그린피를 포함한 식대까지 상공회의소 감사인 K씨가 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사자인 K씨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 회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했다. 

진주상의 관계자는 "지난 연말 정기총회와 신년 인사 등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금 회장이 연락이 되는 회원들만 초청했다"면서 "골프는 야외운동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식사모임은 직접 참석하지 않아 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금 회장은 취재진의 수차례에 걸친 전화와 메시지 등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유근 진주시 시민안전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5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됐다"면서도 "하지만 음식점에서 4명씩 분리해 식사 자리를 가졌다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지조사 후 과태료부과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으로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과태료·집합금지·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