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는 6월 말까지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패류독소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발생이 과거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지자 서울 시내에 유통하는 패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락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홍합(담치류), 굴, 피조개, 바지락, 가리비, 미더덕, 멍게 등을 수거한 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패류독소는 가열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는 즉시 압류 및 폐기 처분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패류독소는 자연독의 일종으로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 체내에 축적된다. 사람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킨다.
패독 종류에는 설사성, 기억상실성, 마비성 패독이 있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독은 섭취 후 30분 안에 안면마비와 구토 증세를 보인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와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산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부산 연안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은 패류독소가 검출된 지역에서 조개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달라"며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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