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승려가 지난 7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7일 해당 승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내 전소시킨 50대 승려가 구속됐다. 그는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영장 전담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청구된 승려 A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7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내장산으로 불길이 옮겨붙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앞서 "정읍시민에게 깊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