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경찰이 충남 부여군과 군의원 배우자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일 부여군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A군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 A군의원의 부정 청탁 및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부여군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건설업체와 모두 10건, 1억4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이 업체는 A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64%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 행정 특별감찰’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부여군에 기관경고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원이나 배우자 등이 소유하거나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