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통신재난 예방·대응 관리체계를 강화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통신재난 발생 시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특정 이통사의 통신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사업자들의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도 규정하는 등 이동통신사 의무도 강화된다.
ICT 규제 유예(샌드박스) 지원이 원활하도록 ‘정보통신융합법’도 개정됐다. 20대 국회에서 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3법’으로 통과됐지만 이 법만 임시허가 유효기간 관련 규정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 해당 기간 내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내용이 빠졌다. 이에 따라 규제 소관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면서 유효기간을 법령정비 완료 시까지로 연장한다.
정보보안 관련 제도 변화도 있다.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 분야, 매출, 이용자 수 등 의무 대상 기준은 전문가·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대통령령으로 만들 예정이다.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도 바뀐다. 겸직 제한 대상 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ISMS 의무 대상이면 5000억원 이상) 외에는 기존처럼 임원급이 강제되지 않고 부장급도 CISO로 지정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유사 업무도 겸직해 수행할 수 있다. 중기업 이상은 CISO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 기업은 대표자인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교육·감독 역할도 추가됐다.
이밖에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 집현전법)’도 제정됐다. 국민 누구나 국가지식정보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국가기관들의 지식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우선 25개 국가기관 48개 사이트 4억4000만건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해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집현전법으로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공포를 거쳐 6개월 뒤인 올 12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