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이 4일 오후 1시50분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언니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달 7일 2차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4일 오후 1시50분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언니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나온 뒤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지난해 8월 중순쯤 사망하게 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스스로 보호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장시간 은밀하게 범해지는 범죄를 저질러엄벌이 필요하다"며 "생후 29개월 어린아이로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사망했을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과 아동학대 범죄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5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성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