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은 여자친구 B씨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 라이터 기름에 불을 붙여 겁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 B씨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 라이터 기름에 불을 붙여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시54분쯤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라이터용 기름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상황에서 "집에 불 나면 어떻게 끌 거냐", "라이터 기름에 얼마나 불이 잘 붙는지 아냐"라고 말하며 B씨가 겁을 먹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적 문제를 자각하고 성실히 치료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