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이새롬 판사)은 이란 출신 소년 김민혁군(18)의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2019년 난민 지위 재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외국인청 별관으로 들어가는 김군(오른쪽)과 아버지. /사진=뉴스1
이란 출신 소년 김민혁군(18)의 아버지가 입국 11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이새롬 판사)은 지난달 27일 김군 아버지 A씨(55)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입국해 단기체류자격만 받은 이란 출신 A씨는 2016년 첫 난민 신청에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란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아들인 김군이 2차 난민 신청을 했고 학교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글을 올리는 등 도움을 준 덕분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전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만 받았을 뿐이다.

이에 A씨는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재차 난민 인정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란 정부는 종교를 배신한 자를 박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개종 사실이 언론에 널리 알려진 이상 이란 정부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아들에 이어 A씨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이란으로 되돌려 보내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으리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가족결합 원칙에 의해서도 A씨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천주교 신앙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점, 이란이 개종자에 대한 탄압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 부자의 개종 사실이 국내·외 언론 보도로 널리 알려져 이란 정부의 적대적 관심 대상이 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