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4일 낙후한 구도심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 평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는 4일 낙후한 구도심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 평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7곳, 재개발 사업 2곳, 재건축 사업 14곳 등 23곳의 정비 예정 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재개발 사업 정비 예정 구역에는 평택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삼리'도 포함됐다.

시는 향후 삼리를 폐쇄한 뒤 해당 구역 3만3천여㎡에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도시 정비 사업은 구도심의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리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염원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2023년까지 재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