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남양주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4일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3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더불어 500여개 항목에 이르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며 "이는 시군에 막대한 부담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012년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자치사무에 대해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중단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후 매년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이재명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석해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규정에 맞지 않고 그 폐해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이재명)로서 이제라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자치사무에 관해 각 시·군에서는 이미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사전컨설팅, 자체감사, 특정감사 등 여러 감사기구를 통해 투명성을 담보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분한 자치역량을 갖춘 시·군에 대해 경기도는 징계를 주기 위한 구시대적인 감사를 지양해야 한다"며 "자치권 보장과 컨설팅 감사 등 선진화된 감사를 구현해 공정하고 새로운 경기도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26일 사전 조사 절차를 거친 후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여섯 차례에 걸쳐 481개 항목의 사전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경기도는 종합감사 사전 조사 일정을 중단했고 오는 4∼9일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