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TV조선의 '공수처 언론 사찰' 의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 관용차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태우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 4월1일 보도했다.
닷새 뒤인 4월6일 공수처 수사관 2명이 해당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기자가 영상을 입수한 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갔으며 이는 '불법 언론 사찰'이라고 전날 TV조선이 보도했다.
공수처는 수사관이 기자가 방문한 시간대의 CCTV 영상을 가져갔고 기자의 인상착의 등을 캐묻는 등 뒷조사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중재위 제소에 앞서 TV조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TV조선 보도에는 공수처 수사관이 건물 관리인을 찾아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담겼다. 해당 영상에 나온 수사관은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보도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시 검찰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되었다는 첩보 확인을 위해 해당 CCTV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탐문 등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언론 사찰 의혹을 반박했다.
이어 "당시 신원미상의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팀이 수사를 목적으로 3월29일 가져간 CCTV 영상이 이후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로의 유출이 있었다는 첩보가 있어 내사에 들어간 것"이라며 "언론 사찰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검사에 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내사번호 1번을 부여한 뒤 아직 종결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내사가 검찰까지 확대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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