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26)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를 받는 조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월에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심에서 따로 진행됐던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30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노예 등으로 지칭하며 거래 대상,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아 건전한 성의식 관념을 왜곡했다"면서도 "형벌 목적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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