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검찰청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약식기소 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견충돌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4일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원회, 전문검사회의 결과 및 피의자 자백, 반성 등을 감안해 대검에 구약식 처리계획을 보고했고, 대검은 이를 승인한 것일 뿐"이라며 "상호 의견충돌에 따른 절충안으로 구약식 처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날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지난 3월26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부동수(찬반 의견 수가 같음)가 나왔다.

이날 한 언론은 수사팀과 전문수사자문단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하는 절충형 결론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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