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부코핀은행 본점./사진=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에 이전 주주가 제기했던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과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를 체결했다.

보소와그룹은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고 최근 2심에서 패소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상대 행정소송 결과도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소와그룹은 지난 1월 말 유상증자와 KB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총 4000억원을 들여 지난해 8월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부코핀은행의 최대주주였던 보소와그룹은 지분 11.6%를 보유하는 2대 주주로 내려 앉았다.

이에 보소와그룹은 지난 1월 OJK와 KB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KB국민은행 측은 공시를 통해 "손해배상액은 구성항목만을 제시할 뿐 그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본건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본건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취하와 관련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의로 KB부코핀은행은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은행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