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양형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제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할 범죄군을 결정했다. 양형위는 ▲국민 관심 ▲범죄발생 빈도 ▲기존 양형기준과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관세법 위반 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추가로 아동학대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은 국민적 공감대와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올해 양형위에 접수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요청이 1500건에 달하는 등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졌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법률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새로 규정한 만큼 관련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인자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양형기준 수정 배경을 밝혔다.
또 양형위는 “군대 내 성범죄 근절에 대한 요청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5월 추가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과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후 축적된 양형 실무 등을 반영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준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해 13세를 기준으로 한 성범죄 분류도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 외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형위는 벌금형 양형기준과 관련해서는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요청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 상황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을 때 나타나는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해 벌금형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합의에 준하는 상당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특별감경인자 ▲일반감정인자 등 모호한 표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임기 전반기가 끝나는 다음해 4월26일까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방안 ▲합의 관련 양형요소 재정비 ▲아동학대범죄·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양형자료조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작업은 임기 후반기인 오는 2023년 4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